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0:46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만 원, 통장 2개, 도장 2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7. 08:23 경 대전 유성구 F 건물, 2 층에 있는 G 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 계산대를 잠시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58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02:00 경 대전 서구 I, 상가 2 층에 있는 ‘J 인력사무소 ’에 이르러 유리창을 돌로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경 대전 서구 L, 302호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거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