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14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2.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무쏘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 및 하이패스 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피씨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6. 05: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복 2벌 등 시가 합계 79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8. 06: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형 금고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담배 14갑 등 시가 합계 187만6천9백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1. 23:3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10. 04:00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