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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669 (1)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5. 7.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5. 확정되어, 각각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 고단 3669] 피고인들은 2015. 9. 경부터 함께 지내며 모텔, 찜질 방 등을 돌아다니다 2015. 10. 경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소비하자, PC 방에 들어가 게 임을 하다 주인이나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해 돈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10. 12. 20:30 경 대전 서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 방 '에 함께 들어가 게 임을 하며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사이 피고인 A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10. 19. 05:09 경 대전 서구 G, 2 층에 있는 'H PC 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곳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는 위 PC 방에 들어가 게 임을 하다 위 PC 방 직원인 피해자 I에게 “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조치해 달라” 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2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810] 피고인 A는 2015. 10. 8.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J 빌딩 지하 1 층 K PC 방에서 그 곳 종업원 L에게 ‘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 고 말하여 잠시 카운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 자인 업주 M 소유인 현금 31만원을 꺼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66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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