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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05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8.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의 남편 A와 접견하던 중 A로부터 다음 접견 때 필터를 제거한 담배를 휴지와 랩으로 포장하여 팬티 속에 넣어서 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A에게 담배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피고인의 구두 밑창에 담배 1갑을 숨긴 채 위 춘천교도소를 방문하여 A를 접견하다가 A에게 담배 1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 1갑을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수용자인 A와 담배 1갑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춘천교도소의 수용자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인인 B에게 담배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4. 7. 23. 14:00경 위 춘천교도소에서 B으로부터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B과 담배 1갑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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