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교정시설 내에 담배를 반입하거나 소지, 사용,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입소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담배 1개피를 주머니에 넣어 몰래 반입하고, 그때부터 2014. 1. 15. 09:00경까지 인천구치소 501동 화장실 창틀에 위 담배 1개피를 은닉하였으며, 2014. 1. 15. 09:00경 위 화장실에서 위 담배 1개피의 일부를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교정시설 내에 담배를 반입하거나 소지, 사용,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인천구치소 501동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 A로부터 그 담배를 넘겨받아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반입, 은닉, 사용의 점에 대한 각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반입의 점에 대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