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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335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교정시설에는 담배가 금지물품으로 지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에게 담배를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17:2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24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B이 오른쪽 검지와 중지를 펴 보이며 담배 달라는 손짓을 하자, 피고인은 검찰청 출입증 뒷면에 담배 4개피를 끼워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지물품인 담배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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