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G, H은 각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여동생이며, I은 2011. 8. 25. 부산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자이다.
1. 2012. 11.경 피고인 A이 반입한 담배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B으로부터 서신을 통해 담배를 반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말보로 담배 가루(도합 60개비)를 도서 겉표지 6권에 나누어 은닉한 후 부산교도소 J작업장 위탁업체 ‘K’ 대표인 L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위 L로 하여금 같은 달 15., 같은 달 16. 교도소 작업제품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및 H 누구든지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15.경 위 L로부터 위 A이 보내 준 택배를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2. 12. 2.경까지 부산교도소 2수용동 상층 M 화장실 내에서 수회 흡연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11. 15.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N 화장실 내에서 수회 흡연하였고, 피고인 D는 2012. 11. 15.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2. 12. 12.경까지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O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고, H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