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72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13. 7. 31. 13: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외정문 주차장에서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해둔 투명한 비닐 랩에 던힐 담배 4개피의 가루만을 포장하여 납작하게 만든 후 신고 있던 구두 밑바닥에 깔아두는 방법으로 서울구치소 보안과 2층 수사접견실에 가지고 들어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C은 같은 날 15:26경 수사접견 근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와 같이 구두 밑바닥에 숨겨둔 담배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은 C과 담배를 허가 없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배 채증사진 제출), 수사보고(CCTV 화면 편집)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