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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684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중인 B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 반입금지 물품인 담배(에쎄 체인지) 7개비를 넣고 서신을 접어서 서신봉투에 넣어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중인 B에 발송하여, 허가없이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서신으로 보낸 담배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금지물품이 수용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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