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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6 2014고단5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1:25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상점 앞 노상에서, E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H이 운전하는 I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 오른발을 역과하고 그냥 갔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의 오른발을 역과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H의 차량을 가로막고 그 차량을 발로 차고서도, 오히려 H의 차량이 자신의 발을 역과하고 지나갔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점, 피고인, H 및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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