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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06 2012고단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경 경남 거창군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목재를 납품하여 오던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액의 목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부실채권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었으며, 그 채권들과 다른 재산들을 상회하는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목재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1. 19.경까지 합계 74,259,46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잔액, 각 수사보고, 체포영장 및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등, 고소장,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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