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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8노149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이 강간으로 피고 소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 소인과 합의하여 피고 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무 고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수 ㆍ 자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 자수, 자백 등)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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