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아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소인 C이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즉시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1. 22. 아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2015. 11. 19. 10:30 경 C이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싫다고
거절하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동거하다가 헤어졌던 사이로 피고인이 C의 집을 찾아갔다가 약 10일 동안 머무르면서, 피고인이 먼저 C의 가슴을 만지며 애무하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여 C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무 고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 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