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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7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행정서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8.경 C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하게 결재를 받은 것처럼 장부 하단에 피고소인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볼펜으로 한글로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여 고소인(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장부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작성의 위 금전출납부 하단에 피고인이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C이 위 금전출납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출납부

1. 감정서(수사기록 제6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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