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고차량 수송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3. 23: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4.3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구성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미끄러져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7 승용차,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한국쓰리축9톤트럭 화물차,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무쏘 승용차, 반대편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29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M(여, 26세) 운전의 N 투싼 승용차가 차례로 각각 위 중앙분리대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물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의 골절 개방성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인대 손상을, 피해자 K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