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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4.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에 있는 ‘국일관’ 나이트클럽 앞에서부터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상활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83.2km 지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 ~ 11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다른 차량의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가 곧바로 다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차로를 가로질러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신조차량 수송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H(4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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