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2. 01:30경 광주 동구 B 앞길을 금남공원 방면에서 천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아우디 A4 TDI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자동차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속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튕겨나가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앞서 충격한 위 E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을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E 쏘나타 승용차, G 쏘나타 승용차, I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총 10,643,619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