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25.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논산 방향 23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당시 다른 차량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1차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진행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논산 방향 209km 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스카니아 트랙터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