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18:1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효성산업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곰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곰레미콘 앞 도로를 유통단지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 2차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 1차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왼쪽 앞 휀더 부분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