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의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10. 4.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6,6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정산하기로 하고 “D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183,600,000원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분양을 받고, 수분양자의 이름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3,6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후 남은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9. 이 사건 빌라를 E의 이름으로 분양받고 2013. 2. 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빌라에 2013. 1. 23.자로 설정되어 있던 합성1동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채무자 B, 채권최고액 110,500,000원. 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E가 인수하고, 2013. 2. 5. 위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8,500만 원의 대출금은 2013. 1. 23. 위 새마을금고에서 B에 바로 지급되었고,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500만 원의 대출금은 2013. 2. 5. E가 지급받아 같은 날 B에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B을 상대로 2013년 3월경 D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9. 4. 피고가 B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