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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5가단55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89,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부동산 공동 매수와 1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1) 원고와 피고, C는 인천 강화군 D 대 1,503㎡와 D, E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는 2003. 9. 19.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0. 2.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31,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3) C는 매매대금과 거래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한 반면, 원고와 피고는 각 82,5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1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F의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165,000,000원을 피고 이름으로 인수하되,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82,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리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6.자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1차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F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C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C는 2006. 5. 3.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차 근저당권설정 1)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11. 7. 채권최고액 329,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2 피고는 2007. 11. 13. G으로부터 34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165,000,000원은 1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환대출에 해당하고, 신규로 대출받은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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