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당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취득 사당새마을금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각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 설정등기에 따른 공동근저당권을 순번에 따라 차례로 ‘이 사건 1, 2, 3번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목적물(별지 목록 중)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1 1, 2번 각 부동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2. 6. 28. 제25144호 1,430,000,000 C 2 3번 부동산 등 제25148호 630,500,000 3 4번 부동산 등 제25150호 630,500,000
나. 사당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실행 사당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각 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실행한 근저당권 목적물(별지 목록 중) 경매개시결정 일자 관할 법원 사건번호 이 사건 1번 근저당권 1, 2번 각 부동산 등 2014. 2. 24. 서울남부 지방법원 D 이 사건 2번 근저당권 3번 부동산 등 E 이 사건 3번 근저당권 4번 부동산 등 F
다. 사당새마을금고의 주식회사 리츠에이엠씨에 대한 근저당권 양도 사당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 진행 중 주식회사 리츠에이엠씨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목적물(별지 목록 중) 이전한 근저당권 등기원인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및 번호 1, 2번 각 부동산 등 이 사건 1번 근저당권 2014. 4. 24. 확정채권 양도 서울남부 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2014. 4. 24. 제18289호 3번 부동산 등 이 사건 2번 근저당권 201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