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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4284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제102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2,000,000원 및 2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전자를 ‘이 사건 1번 근저당권’, 후자를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이라 함)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함). 나.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한 2013. 8. 2.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2013. 9. 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1.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4. 8. 22. 실제 배당할 금액 705,177,400원 중 1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최우선변제금액 25,000,000원을 피고에게, 2순위로 834,090원을 서울 강동구에게, 3순위로 672,000,000원을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7,343,310원을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자(피담보채권액은 94,474,257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과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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