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37,954원 및 그 중 170,018,884원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30,000,000원(= 270,000,000원 46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각 대출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도표 ‘근저당권 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에 아래 도표 ‘채권최고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순번 대출일 상환일 대출금액 (원) 이자율 지연 손해 금율 근저당권 목적물 채권최고액 1 2011. 6. 27. 2013. 6. 27. 270,000,000 기준 금리 (변동) 1.5% 21% 울산 남구 B 대 159㎡ 351,000,000 2 2011. 8. 1. 2013. 8. 1. 460,000,000 기준 금리 (변동) 1.5% 21% 울산 남구 C 대 249.3㎡ 1,300,000,000
나. 피고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위 도표 기재 각 근저당권 목적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D, E, F, G, H, I}가 이루어졌고, 2013. 11. 22.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위 도표 순번 1번 목적물에 대해서는 173,138,677원을, 순번 2번 목적물에 대해서는 386,842,439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위 각 대출금에 관한 이자액은 위 도표 순번 1번 대출금은 60,692,820원, 순번 2번 대출금은 106,826,250원인바,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받은 배당액을 우선적으로 대출원금에 충당하여 위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은 원금 170,018,884원(= 730,000,000원 - 173,138,677원 - 386,842,439원), 이자 167,519,070원(= 60,692,820원 106,826,25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J, K, L와 함께 2013. 2. 5.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962호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6. 위 법원에서 기각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