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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0: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당산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9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1. 견적서( 피해 이륜차)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O 사고 후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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