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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을 넘은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 금고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도로 교통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주의사 외에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사고 현장 인근에서 머무르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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