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1 2016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9:27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35 서 문사거리 교차로를 용한 사거리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시 먼저 진입한 차량은 없는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 방향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옆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9,67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속 수치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