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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1:10 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월동 방향에서 목동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775,9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O 사고 후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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