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6 차로의 교차로를 시흥 사거리 쪽에서 독 산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68 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6,591,00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G)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O 사고 후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