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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5고단2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종합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상호 간,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상호 간,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2016 고단 955』)]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5 고단 208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016 고단 955』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다수 범가 중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1년 ~4 년 6월 * 도로 교통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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