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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8589
수임료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9.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C을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이하 ‘신청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신청대리를 착수금 1,100,000원에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청위임계약’이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대리를 착수금 5,500,000원에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서 제2조에는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단21742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4107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신청사건에서는 2018. 7. 6. 신청대로의 가압류결정이 있었고, 소송사건에서는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2018. 9. 28. 수소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기초되는 신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괴되었고, 원고는 2018. 9. 28.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총액의 반액인 3,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신청사건 및 소송사건의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구두나 서신으로 확인을 받아 사건개요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사건의 청구금액은 430,000,000원이 되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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