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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7906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 B을 대리한 D는 2015. 4. 15.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여동생인 E, F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의 대리 업무를 착수금 300만 원에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는 2015. 5. 6. 원고와 사이에, E, F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대리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피고 B은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이천만(부가가치세 포함)원을 원고에게 지 급한다.

제5조 피고 B은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원고에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 시 지급한다.

2. 전부승소시 또는 일부승소시에는 각 그로 인하여 얻을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0%(일 십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성공으로 보고, 제5조에 정한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 B이 임의로 청구를 포기,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3)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는 2015. 5. 6.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부 G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청구의 대리 업무를 착수금 400만 원에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는 H, F, E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대리 업무를 착수금 500만 원에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착수금을 추가 약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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