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985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증서 2017년 제684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화성시 D, 402호에 대한 것,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 중 40,331,000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2018타채4455) 2018. 3. 12. 인용결정이 났다.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8. 3. 14. 송달되었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의 채권자로서 2018. 3. 2. 이 사건 채권 중 36,351,84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서울지방법원 2018카단32772), 2018. 3. 21.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8. 3. 26.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30. 이 사건 채권 60,000,000원에서 C에게 이미 반환한 20,000,000원과 체납임료 및 전기사용료 1,249,330원을 공제한 잔액 38,750,670원을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합하는 채권자인 원고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E), 2018. 6. 25.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38,555,799원 중 원고에게 20,278,251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나머지 18,277,548원이 각 배당되었다.

[증거 : 갑 1, 6, 7, 8, 9호증, 을 1, 2, 4,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는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다47117 판결). 원고는 2018. 3. 14.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자 직원 F을 시켜 결정문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에게 보내면서 40,3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