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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480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99,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H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H은 2011. 8. 8.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I 일원에서 진행된 J 연립주택에 관한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6,400만 원에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그 때부터 2012. 9.경까지 H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6억 3,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 H은 2012년경부터 위 J 연립주택 13개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순차적으로 완공하여, 남양주시장은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H의 이 사건 공사완료에 따른 공동주택 13개동에 관하여 각 사용승인을 하였다.

나. H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등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B가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3106호로 H과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6041호의 공사대금가압류 결정에 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5,016,56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2.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10153호로 H의 피고에 대한 같은 지원 2013카단50847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37,600,000원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 청구금액 254,915,506원 중 나머지 17,315,506원(=254,915,506원 - 237,600,000원)은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이 2014. 8. 6.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0153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12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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