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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단233381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795,61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7. 20. 선고 2012 가단 4215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29,000,000원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 시간외 수당 미 지급분’ 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2012.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타 채 3261 호로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위 판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채권 1,795,616원을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9.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1. 5. C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34,825,020원을 지급하고자 하나 지급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금 제 5619호로 민법 제 487조에 따른 변 제공탁을 하였고, C은 공탁금을 출 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2. 9. 19. 채권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 3 채무 자인 피고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민사 집행법 제 227조). 그리고 제 3 채무 자인 피고가 채권 압류명령을 송달 받았음에도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인 C에게 피압류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그 지급사실로 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압류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34,825,020원으로 원고의 집행채권 액인 30,795,616원(= 29,000,000원 1,795,616원) 을 넘어서는 금액이므로 제 3 채무 자인 피고는 추심권 자인 원고에게 30,795,616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음 날인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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