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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102614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E호에 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60,574,6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그런데 을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F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2347호 매매대금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에 터잡아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106,512,896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6528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이 2019. 6.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한 원고의 또 다른 채권자인 G이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292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102,462,272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15231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이 2019. 8.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 60,574,6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므로,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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