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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단9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과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31. 부천시 원미구 계 남로 227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서, 2011년 제 2 기 과세기간에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33,486,000원에 해당하는 총 3매의 가공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위 부천 세무서에서, 2012년 제 2 기 과세기간에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5,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년 2 기 과세기간에 D이 ( 주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8,99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1. 31. 부천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매출 세금 계산서 3 장( 매출액 합계 333,486,000원) 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실제로 ㈜E에 알루미늄을 납품한 뒤에 발행한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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