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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노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담긴 주행 모습, 혈액 감정결과 나타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40 경 충주시 엄정면 내 창로 199-15 엄정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율 능리 841-1 진영 농장 가든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주취상태로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 측정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 측정은 음주 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콜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 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 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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