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부터 전 남 나주시 산포면 매 성리에 있는 매 성교 공사 구간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혈 중 알콜 감정서는 혈액 채취 과정에서 알콜 솜이 사용된 점, 채취 시부터 감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관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 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 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 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