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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방축 2 길에 있는 방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송림 산 제 길에 있는 송림마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출력 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의 계속된 측정 요구에 의하여 총 7회에 걸쳐 호흡 측정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호흡 측정을 하여 6회 측정 까지는 혈 중 알콜 농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7 회째에 0.087% 로 측정되었는바, 6회까지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 측정기에 알콜 잔량이 남아 있어 7 회째 측정 당시 실제보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공정한 음주 측정 절차에 따른 측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죄의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0.087% 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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