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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7 2017고정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00:19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해태쇼핑 타운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고봉로 464 고 봉산 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 음주 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 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 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 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 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 음주 측정방법과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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