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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0 2017고정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40 경 충주시 엄정면 내 창로 199-15 엄정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율 능리 841-1 진영 농장 가든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주취상태로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및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지는 않았고, 혈액 감정결과는 그 시료인 피고인의 혈액이 경찰관이 알코올 솜으로 피고인의 피부를 소독한 후 채혈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커브 구간에서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도로를 이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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