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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정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이유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3. 00:33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주점’에서 G 앞길까지 약 400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한편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2) 운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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