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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교회의 ‘C교회를 지키는 모임’ 혹은 ‘D’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5. 13: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C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예배당에 진입하기 위하여 ‘F’ 소속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F’ 소속 교인인 피해자 G(여, 53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H 집사의 머리채를 잡고 있어서 이를 말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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