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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교회의 ‘C교회를 지키는 모임’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교인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려다, 피고인 A은 이를 가로막는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E(61세)의 팔을 잡아 계단에서 끌어내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계단에서 끌어내렸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동영상을 다시 보니 피고인 A이 메가폰을 잡은 것인지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인지 불분명하였고, 자신의 팔을 잡아 끌어내렸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E이 제출한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E의 팔을 잡아 계단에서 끌어내렸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E의 팔을 잡아 계단에서 끌어내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한편, 피고인 A의 폭행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단지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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