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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교회의 ‘C교회를 지키는 모임’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9. 11: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교회 본당 3층 예배당 앞에서 반대파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교인들이 2층 예배당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41세)의 팔과 옆구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9. 11: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51세)이 예배당 문을 여는 것을 가로막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젖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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