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교회의 ‘D’ 혹은 ‘E’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 23:2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G’ 소속 교인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H(49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몸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