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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G의 팔을 잡은 것에 불과하지 팔을 비틀어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말리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교회의 ‘C교회를 지키는 모임’ 혹은 ‘D’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5. 13: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C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예배당에 진입하기 위하여 ‘F’ 소속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F’ 소속 교인인 피해자 G(여, 53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살피건대, 현장 동영상 CD의 영상, 증인 G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D’ 소속 교인인 H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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