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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나7931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591,902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6.부터 2020. 2. 14.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2쪽 19행부터 3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선은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황색 점선이므로, 일반적으로 피고 차량에서 동승자가 하차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자전거 운전자가 정지한 차를 앞지르려고 우측으로 통행하는 경우에는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참조)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도로 상황, 각 차량의 충돌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 4쪽 3행부터 5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후유장해 :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노동능력상실률 14.5%,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Ⅳ-1, 직업계수 6, 1/2 적용]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신체감정에서 원고는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는데, 수술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관절강직 슬관절 IV-1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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