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4행부터 5행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영상”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6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가동연한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65세가 될 때까지』 제1심판결 5쪽 1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한쪽 귀가 15피트에서 가청,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에 해당하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은 2%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원고의 나이와 직업까지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2.2%로 평가하였고, 위와 같은 평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5쪽 2행부터 7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기왕의 장해를 고려한 복합장해율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후행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